'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사건'…검찰, 반부패수사부 재배당

황두현 기자 2024. 11.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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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5부에서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로 재배당하고 보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건 접수 당시 형사5부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올해 6월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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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해 검찰에 기소 요구했지만, 검찰 '반송'
이후 1년간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게임' 벌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5부에서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로 재배당하고 보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건 접수 당시 형사5부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올해 6월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가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15억 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직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된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1월 증거와 법리 검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했고,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거부했다.

이후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처리 주체를 협의하지 못하고 1년여간 '핑퐁 게임'을 벌여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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