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6개월간 천 명 넘어...‘부실시공’ 절반 이상

김린아 기자 2024. 11.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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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서 천 명이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건설부패와 갈취·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096명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불법 하도급(119명), 뇌물수수(39명), 부실점검·관리(31명), 리베이트(21명) 등이 건설부패 범죄로 적발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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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뉴시스

최근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서 천 명이 넘게 적발됐다. 불법행위 중엔 ‘부실시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건설부패와 갈취·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096명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01명으로, 갈취·폭력 사범 126명, 건설부패 사범이 575명이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9명은 구속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범은 부실시공(355명)으로, 건설부패 분야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불법 하도급(119명), 뇌물수수(39명), 부실점검·관리(31명), 리베이트(21명) 등이 건설부패 범죄로 적발됐다.

갈취폭력 범죄는 갈취(58명), 채용·장비 강요(33명), 폭력행위(20명), 불법집회(15명)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건설현장이 밀집된 서울청(114명), 경기남부청(212명), 경기북부청(144명) 관할 지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달하는 470명이 송치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기간인 2022년 12월∼2023년 8월에는 4829명을 검거해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1차 단속은 주로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수 이뤄졌고, 2차에는 단속 대상으로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던 갈취·폭력 행위와 건설부패를 뿌리째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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