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공원 시유지, 개인통로 허가 달라"…법원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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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남산공원 보행로와 옹벽,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라면서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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