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만 2만번…과태료 16억 미납한 ‘이 사람’ 누구?

국윤진 2024. 11. 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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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를 기록한 김모씨는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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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 315억
장기 미납해도 처벌 어려워 악용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 뉴시스 제공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그 중 1위는 임모씨였다. 임씨의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으로 임씨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했으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를 기록한 김모씨는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속도위반으로 1만2037번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 당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닌 탓에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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