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39% '뚝'…주택기금 사업자대출 부실 우려 커진다

이정민 기자 2024. 11. 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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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자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 규모는 최근 2년 6개월간 4천500억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방 중소 건설사 위기 여파로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 규모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총 1천136억원에서 2022년과 지난해 4천548억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금과 국민주택채권 판매액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 저리 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이 늘었다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이익상실 대출금 회수율도 39.4%로 낮습니다. 회수하지 못 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공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주택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분양 전환 권리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매를 유예하다 보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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