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으니 이젠 다른 부서 가"···복직 앞둔 부모들 울리는 회사

강민서 기자 2024. 11. 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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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 중 26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장인은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로부터 기존 사무실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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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마음 없어보인다” 발언 듣기도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법적 제재 대상
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 일하던 부서에 돌아갈 수는 없고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 중 26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장인은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로부터 기존 사무실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러 갔다가 대표로부터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부당한 발언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단축 거부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고·권고사직과 연차 사용 거부 사례도 각각 5건씩 발생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기업에서 추가 수당 없는 장시간 근무가 관행화되어 있어 육아 관련 제도 사용에 대한 직장 내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육아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적 제재 대상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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