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서 130억 찾아가라"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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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메일 받은 분 있으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50대가 해외 은행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수백억 원이 예치돼 있다는 메일에 속아 큰일 날 뻔 했다고요? A 씨는 지난 3월 "해외 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1천만 달러, 한화로 138억 원이 예치돼 있다.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으니 그 돈을 모두 받게 해 주겠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법원 역시 사기를 당한 A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운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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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메일 받은 분 있으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50대가 해외 은행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수백억 원이 예치돼 있다는 메일에 속아 큰일 날 뻔 했다고요?
A 씨는 지난 3월 "해외 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1천만 달러, 한화로 138억 원이 예치돼 있다.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으니 그 돈을 모두 받게 해 주겠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대신 그는 이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A 씨는 "받는 돈의 1%인 1억 3000만 원을 나눠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제안을 전해 들은 직장동료들은 "사기 같다"고 했지만 A 씨는 과거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어 A 씨는 지난 5월 상파울루 현지에서 캄보디아에 전달할 선물이라며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았는데요.
A 씨는 상파울루에서 이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여객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코카인 5.7㎏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시가로 11억 2000만 원어치에 해당됩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브라질에서 받은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 역시 사기를 당한 A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운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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