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칼 빼 들까... LG복지재단 구연경, 실형땐 해임 불가피

이진 기자 2024. 11. 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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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경기도가 그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여부에 따라 도가 재단 대표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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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경기도가 그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여부에 따라 도가 재단 대표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회계 부정, 인권 침해 등 중대한 불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임원의 해임 명령이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어, 구 대표가 실형을 받으면 도의 해임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 대표는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과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구 대표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도는 구 대표가 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대표는 지난 2022년 취임, 내년 3월 말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임 여부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 도가 선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 대표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된 도의 재단 정기점검 결과도 주목된다. 정기점검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점검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3년차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LG복지재단 이사회에서 10여년간 이사로 활동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의 빈자리는 축구 선수 박지성의 장인으로 잘 알려진 김덕진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구 대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인 의원이 이를 의식하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인 의원 측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의 논란과 전혀 관련이 없다. 국회법 국회의원 복직 금지 조항에 따라 사임한 것”이라며 “LG 복지재단뿐 아니라 다른 직들도 모두 사직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실형이 확정되면 구연경 대표를 해임하는 것이 도의 의무다.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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