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4급→3급으로

구윤모 2024. 11. 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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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명 미만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과 광역자치단체 2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엔 인구 5만명 미만 52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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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3급→2급

인구 5만명 미만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과 광역자치단체 2곳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된다. 지방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엔 인구 5만명 미만 52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생겼던 지휘·통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과 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갖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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