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부정통제 공시, 대상·방법 확인하세요”

황현규 2024. 11. 11.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기업들의 결산 시즌을 앞두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 (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대상은 내부 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기업들의 결산 시즌을 앞두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에‘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 (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회사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해당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상은 내부 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입니다.

또 내부 회계 검토 대상 중 자산 1천억 원 미만 금융회사(상장회사)와 자산 1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입니다.

▲자산 1천억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비상장회사), ▲자산 1천억 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비상장회사), ▲자산 5천억 원 이상 기타 비상장회사, ▲자산 1천억 원 미만 비금융 회사(상장회사)는 그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성자의 편의를 돕고,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성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자금 부정 통제’공시의 주요 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