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부 횡령 막을 방법도 공시해야

문수빈 기자 2024. 1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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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공시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중에 설명회를 개최해 공시 주요 내용과 작성 사례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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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서식 개정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공시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와 금융사다. 금융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자금 부정에 대한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가 명확히 쓰는 걸 돕기 위해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으로 상세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재 항목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된다. 회사가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할 경우 기재할 수 있다.

회사는 통제 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해 기술해야 한다. 요약 기술이 원칙이나 금감원은 그대로 기술하는 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수행 부서와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정 계획이나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중에 설명회를 개최해 공시 주요 내용과 작성 사례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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