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혼란만 주는 농수축산물 가격 정보

임송학 2024. 11. 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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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는 소비자는 물론 농어민과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도매가와 소매가의 기준이 다른 데다 품질 판정 기준마저 없어 혼란만 부추긴다"며 "소매가도 도매가처럼 정확한 무게와 크기 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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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매 ‘개수’로 단위 달라
품질 판단 기준도 없어 개선 시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매와 소매가격을 알려 주는 단위가 서로 다르고 품질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10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통해 도매가격 54개 품목 75개 품종, 소매가격 71개 품목 96개 품종에 대한 가격을 홈페이지에 매일(공휴일 제외) 제공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채소, 과일, 생선 중 일부 품목의 경우 도매가격은 ‘㎏’, 소매가격은 ‘개수’로 단위가 달라 혼란을 준다. 사과의 경우 도매가격은 ‘10㎏’ 단위로 표기되지만 소매가격은 ‘10개’가 조사 단위다. ‘상품’과 ‘중품’을 판정하는 기준(크기·무게·품위·당도)도 없다. 배와 감귤도 도매가격은 10~15㎏으로 무게를 제시하지만 소매가격은 모두 10개 기준이다. 배추도 도매가격은 ‘10㎏’ 기준이지만 소매가격은 ‘1포기’다.

소비자 입장에서 과일이나 채소의 무게를 일일이 측정할 수 없고 품질을 판단할 기준조차 없어 KAMIS의 가격 정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하지만 포도(샤인머스캣)는 도매와 소매가격 모두 ‘2㎏’ 단위, 바나나는 도매가격은 ‘13㎏’, 소매가격은 ‘100g’ 단위로 알려 준다.

수산물도 명태, 갈치, 고등어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단위가 다르다. 냉동명태 도매가격은 ‘대20㎏’ 기준이지만 소매가격은 ‘대1마리’다. 갈치는 도매가격이 ‘대1㎏’인데 소매가격은 ‘대1마리’다. 염장고등어는 소매가격을 ‘중1손(2마리)’ 기준으로 표기한다. 역시 ‘대자’나 ‘중자’의 길이나 무게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는 소비자는 물론 농어민과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도매가와 소매가의 기준이 다른 데다 품질 판정 기준마저 없어 혼란만 부추긴다”며 “소매가도 도매가처럼 정확한 무게와 크기 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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