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래도 안 사?"…깜깜이 배터리 안전, 정부가 직접 인증

조성준 기자, 임찬영 기자 2024. 11. 1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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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해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대책에 따라 다음 해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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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6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2024.9.6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도 부여해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하는게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커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신을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해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인증하던 안정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전기차 배터리의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이뤄진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련 제도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정성 시험에는 현재 자기인증 배터리 시험항목을 따른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면 국토부가 인증서를 내주고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또 인증받은 후에도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포함해 통보하는 제도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기재하고 배터리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제 절차/그래픽=최헌정

정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배터리 인증제가 배터리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대책에 따라 다음 해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둔화 현상)'에 '포비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 체계가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줄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 관계자 또한 "이번 정책 시행으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능점검 이력 관리로 전기차 화재, 포비아 등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를 높여 전기차 내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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