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한다

박상현 기자 2024. 11. 1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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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사후 검증제 폐지
과충전 등 12개 항목 안전 검증
車등록부에 배터리 관리번호 기재
지난 9월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및 감식 훈련'에서 과학수사관들이 배터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에 대해 진동·충격·과충전 등 12개 항목 안전 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식별 번호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해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택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정부가 차량이 출고되기 전 직접 인증을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앞으로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진동·충격·낙하·침수와 과충전·과전류 여부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폐기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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