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R&D인력 52시간 제외 추진

변희원 기자 2024. 11. 11. 0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오늘 발의, 보조금도 지원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직접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11일 국회에 발의한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업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과 지원책을 내놓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미국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가 요구했던 ‘반도체 R&D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항은 빠졌다.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안 발의 후 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반도체 특별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데이터센터의 핵심 부품인 AI 가속기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90%를 독점하고, 첨단 반도체 제조는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의 TSMC가 압도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약 53조원의 천문학적 보조금을 내세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미국·일본·대만의 전문 인력들은 근무 시간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내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정책위원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 도입을 요구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가 시행될 수 있다.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이 1938년 도입한 것으로,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는 근로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도 2018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인 대만도 노사 합의하에 일일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다.

여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에 정책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세액공제, 대출 이외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인도까지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서 업계가 요구했던 ‘반도체 R&D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항은 빠졌다. 이 조항은 현재 1%인 R&D 시설·장비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생산 시설 세액공제율인 15%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은 R&D용 설비 투자에 25%, 대만은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R&D 시설·장비 세액공제율까지 올릴 경우, 관련 부처에서 세수에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