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돈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법원 "해고 정당"

김상훈 2024. 11. 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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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2년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 상습도박 행위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징계 해직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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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사측의 해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라며 징계 해직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2년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 상습도박 행위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징계 해직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냈습니다.

이 직원은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은행의 행동 지침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알선행위나 채무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 원고가 자신의 대출 고객에게 8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7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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