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별거 끝 '이혼 결심'…남편은 "재산분할·양육비 없다"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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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월말부부' 생활 끝에 이혼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의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렇게 10년간 '월말부부'로 생활하다 A씨는 어느날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별거 상태면 재산분할을 해줄 게 없다'며 이혼 재산분할과 향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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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10년간의 '월말부부' 생활 끝에 이혼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의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 B씨는 20년 전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으로 만나 첫 아이를 갖고 결혼했다. A씨는 이후 아이를 둘 더 낳고 세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남편과의 다툼이 심해져 아이 교육을 핑계로 도시로 나와 별거한다. B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A씨에게 양육비를 부친다. 한 달에 한 번꼴로는 A씨와 아이들을 만났다.
그렇게 10년간 '월말부부'로 생활하다 A씨는 어느날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별거 상태면 재산분할을 해줄 게 없다'며 이혼 재산분할과 향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별거로 인해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남편의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가 계속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함께 지출한 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는 아직 B씨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남편의 유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남편과의 협의로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B씨는 자신이 양육권을 갖지 않는다면 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큰 아이가 고3이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A씨의 걱정에 "표준양육비 산정은 2자녀 기준으로 3자녀의 경우라면 감액은 불가피하다"며 "큰 아이가 성년이 된 경우 나머지 두 명의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재합의 등이 어려운 만큼 이혼 합의 시 장래 양육비 증액 부분도 함께 협의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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