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에 택시기사는 '뇌진탕'…"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기가車]

박정민 2024. 11.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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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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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만취한 승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기사 A씨에 따르면 승객 B씨는 A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한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귀를 물어뜯기는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는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2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해당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아울러 현재 폭행 트라우마로 택시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라이브 방송에서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인간은 이유불문 구속해야", "음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B씨를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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