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조약 서명..."북한군 파병·핵전력 확장 구실"

황보선 2024. 11.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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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 상하원 비준 사흘 만에 북러조약 서명
푸틴, 지난 6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체결
국제법 위반 북한군 파병 합법화 구실로 활용할 듯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북러조약'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곧 발효될 이 조약은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합법화하는 구실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조약'으로 불리는 이 합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와 상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승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은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조약 제4조가 핵심입니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바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비준됐고, 조약에 제4조가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도 의심할 바 없이 진지합니다.]

이 조약은 최근 국제법 위반 논란을 낳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 러시아 외무장관(10월 29일) : 우리와 북한의 관계나 북러조약은 이미 얘기했듯이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또 러시아 핵전력의 북한 이전이나 양국 합동군사훈련에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준·서명 절차를 밟는 즉시 발효될 북러조약에 국제사회의 불안한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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