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조장’ 논란… 옥주현 피운 비타민스틱의 정체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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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흡연 연기 연습을 위해 '비타민 스틱'을 피우는 모습을 올렸다가 영상을 삭제했다.
실제로 비타민 스틱은 금연 보조제이지만 2017년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됐다.
영상 속 옥주현은 길거리에서 담배처럼 생긴 비타민 스틱을 들고 흡연 연습을 했다.
동료 배우들이 옥주현에게 흡연 자세 등을 알려주고 옥주현은 자세를 따라 하며 비타민 스틱을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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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습관 조장… “금연 효과 근거 불충분”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흡연 연기 연습을 위해 ‘비타민 스틱’을 피우는 모습을 올렸다가 영상을 삭제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타민 스틱은 금연 보조제이지만 2017년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미성년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인 옥주현이 흡연하는 듯한 모습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반면 실제 담배가 아니고 연기 연습일 뿐인데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결국 영상은 삭제됐다.
비타민 스틱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금연보조제다.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들고 사용자가 흡입구를 빨아들이면 연기를 내뿜게 된다.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없어 담배와는 다르다.
결국 2017년 비타민 스틱은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타민 스틱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스틱에 대해 “연기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흡입성 제제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타민은 열에 약한데, 비타민에 변성이 일어나 폐에 들어가면 유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타민 스틱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건강상 유익한 효과에 대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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