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 누구길래…속도위반만 1만9651번

김효진 2024. 11.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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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미납 과태료는 10억9667만3960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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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시스]

9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그중 1위는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이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됐다. 미납 과태료는 10억9667만3960원이다.

과태료는 벌금 등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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