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코인 대박나 138억 번 줄”…속아 마약 반입한 50대 女

박세영 기자 2024. 11.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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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해주겠다'는 메일에 속아 마약을 운반한 50대 여성이 누명을 벗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해외 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1000만달러가 예치돼 있다.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으니 그 돈을 모두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캐리어를 운반했다"며 "캐리어에 코카인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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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석. 연합뉴스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해주겠다’는 메일에 속아 마약을 운반한 50대 여성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의 마악류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여행용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내에 반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자신의 여권 사본과 함께 위조한 문서를 함께 첨부했다. 이런 사기행위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한 가상화폐가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예치된 것으로 믿은 1000만달러(138억원)는 마약류 운반 대가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어서, 캐리어 운반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브라질에서 받은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해외 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1000만달러가 예치돼 있다.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으니 그 돈을 모두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며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000만 달러를 찾아가라"는 내용도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지난 4월 29일 한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다음날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4일 상파울루 현지에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나 여행용 가방을 넘겨 받아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여객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위탁 수하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시가 11억 2000만원어치의 코카인 5.7㎏이 들어있었다. 당시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캐리어를 운반했다"며 "캐리어에 코카인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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