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액삭감’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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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법무부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 내역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지출 일시와 금액·장소 등 세부 내용을 예결심사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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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법무부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 내역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지출 일시와 금액·장소 등 세부 내용을 예결심사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모든 기관에서 1년 치 특수업무경비 내역을 추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제출 기간과 대상 등 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날 경우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종래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한 범위인 지출 일시와 금액·장소 등의 내역을 증빙자료에 담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80억여 원과 특경비 50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추가로 증빙자료를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쓰이는 특정업무경비는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지만, 특수활동비는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비중이 커 사용 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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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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