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하인규 기자 2024. 11. 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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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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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정부시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환급금은 10월 말 기준 1만8천232건, 총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지능형 기둥(스마트폴) ▲시청 전광판 등 온라인과 현실공간(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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