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충분히 검증된 ‘사회주택’ 이제는 법으로 답할 때다

기자 2024. 11. 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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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장이 괴멸 수준으로 붕괴하고 공공 부문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및 사회주택의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됐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로는 이런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이윤만 좇는 사업 모델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아 일부 노력을 할 순 있으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사회는 공공과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로 이뤄졌다. 공동체와 공존을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공통된 철학은 공공과 시장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수익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 추구하기에 지속 가능성 면에서 시민단체와는 다른 차원의 역할도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사회주택 관련 법은 ‘사회’란 글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내용과 무관하게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답답한 이념 논쟁에 갇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모두 제정이 좌절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주택 문제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결국 진영 논리가 국민의 주거권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경제위기로 대기업조차 흔들리는 요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회주택은 1만가구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 또한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심지어 정부 지원까지 축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은 그 필요성과 역량을 방증한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모든 정치인이 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때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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