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된 민노총 집회 참가자…집시법 적용 검토

김창현 기자 2024. 11. 10.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참가자 11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민노총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11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노조원들이 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참가자 11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민노총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11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에서는 집회 주최자가 집회에 있어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또한 질서 유지를 위한 주최자의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집시법을 들여다보는건 경찰을 폭행한 이들의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집회 주최측의 미비나 묵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외에도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등 엄정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