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수료·배달비’ 상생협의체 결렬…‘상한제’ 입법으로 가나

김세훈 기자 2024. 11.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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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11차례 논의 접점 못 찾아…배민·쿠팡이츠끼리도 이견
점주 매출액 따른 배달비 할증 ‘조삼모사’…법안 실효성도 문제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

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

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점주들은 1900~2900원의 배달비도 추가로 낸다.

점주들은 정률제 도입 후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한다. 주문 건당 4000~5000원 수준을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매장과 배달가격을 달리하는 ‘가격 이원화’에 나서거나, 앱에서 주문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7월 상생협의체 구성 후 진통 끝에 배달앱들이 막판에 내놓은 카드는 ‘차등수수료제’다.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배민이 제안한 차등수수료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하위 20%인 업체는 수수료율 2.0%를 적용한다. 현행 수수료의 5분의 1 수준이다. 중간그룹인 상위 30~80% 업체는 6.8%, 상위 30% 내 업체에는 7.8%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도 매출액에 따라 2.0%에서 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차등수수료라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갈렸다.

대표적인 게 수수료 ‘상단’을 뜻하는 최고수수료율(기본수수료)이다. 매출액이 가장 많은 그룹에 속하는 점주들이 적용받는 수수료율로, 점주들은 최고수수료율이 5%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고수수료율은 각각 7.8%, 9.5%로 입점업체들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 쿠팡이츠는 인하 폭이 너무 낮고, 배민은 쿠팡이츠가 자신과 동일한 상생안을 적용해야만 상생안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배달비 문제도 걸림돌이다. 배민은 기존보다 건당 최대 500원까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은 1900~2900원을 받던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상위 50% 업체에는 할증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조삼모사’로, 공익위원들도 “배달비·광고비 등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상생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점주들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8일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법안의 실효성이다.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점주들이 원하는 5% 수준의 상한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상한 수수료율은 15~20% 수준이다.

또 배달앱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배달비·광고비를 올리는 ‘꼼수’에 대한 예방책도 있어야 한다. 이는 자칫 과잉 규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정위 내에서는 법으로 가격(수수료율)을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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