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남중국해 분쟁 암초 영해에 포함...필리핀 법제화 맞대응

정유신 2024. 11. 10.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하면서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하면서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타이완 등과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하며 배타적경제수역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마르코스 대통령 법안 서명 직후 주중국 필리핀대사를 초치했고, 별도 성명으로 필리핀이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