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88억 먹튀’ 호텔사업 손배소 1심 패소(종합)

김용구 기자 2024. 11. 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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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 횡령 사건(국제신문 지난 6월 20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 대리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채무를 넘기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군은 수백 억 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돈 수백 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시행사에 수백 억 원대 대출을 내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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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한 증권사 대상 소송…1심 “가장 큰 책임, 군에” 기각

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 횡령 사건(국제신문 지난 6월 20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 대리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채무를 넘기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군은 수백 억 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기관이 맺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군이 전액 손해 배상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2021년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행사 실사주는 지난해 4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뒤 잠적했고, 결국 사업이 좌초됐다. 지급 보증 의무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군은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패소로 군이 물어내야 할 원금과 이자는 31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돈 수백 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시행사에 수백 억 원대 대출을 내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실사주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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