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전국 1위’ 임모씨…속도위반 2만건, 미납액 16억 넘는다는데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11. 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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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16억원 이상 체납한 임모씨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모씨로, 속도위반이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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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16억원 이상 체납한 임모씨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이다.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이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모씨로, 속도위반이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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