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 2학년인데 육아휴직 다 썼어요”…160만원씩 받으며 6개월 더 돌보세요
내년부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시차출퇴근을 비롯해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인지도도 낮고, 현장 활용도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과 관리 방법, 활용 형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쏙쏙 골라 정리해봤다.
특히, 이 법안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급여 인상’을 반영했다.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급여 인상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되고, 기간 연장은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급여 인상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달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보겠다. 첫 달과 두 번째 달인 11월과 12월엔 현행 제도대로 150만원이 지급된다. 사후지급금 25%를 빼면 정확하게 112만 5000원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 월 160만원)를 적용받는다. 이미 육아휴직 2개월을 썼으니 1월 한 달만 250만원을 받고, 2~4월엔 200만원을 받는 식이다. 5월엔 1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한다.
만약 내년 2월 23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016년 2월 24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2016년도 출생자) 이하이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범위가 더 넓어 이해하기 쉽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엄마는 육아휴직 1년을 썼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을 더 쓴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다만,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尹대통령,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는데...이유 알고보니 - 매일경제
- “10년째 담뱃값 4500원, 최소 8천원으로 올려야”...흡연자·금연단체·정부 얽히고설킨 담뱃값 -
- 김종민은 11살 연하와 결혼한다는데...신지 “마지막 연애 5년 전, 솔로가 이혼보다 낫다” - 매일
-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 - 매일경제
- 31년 만에 KBS 명퇴 황정민...“의사 남편,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 매일경제
- “인생은 수지처럼”...럭셔리 끝판왕 만끽했다는데, 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디스플레이 1.5배로 늘리고, 비틀어도 OK”…한국 기업이 또 일냈다 - 매일경제
- “한국·일본 대표 젊은 남녀가 뒤엉켰다”...일본식 합석 주점에 모인 MZ의 정체 - 매일경제
- [속보]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 년 만에 퇴진 - 매일경제
- 로테이션 멤버? ‘대강인’ 2골 1도움! ‘9.9’ 당연했던 최고 평점…PSG 이적 후 첫 멀티골 폭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