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주머니로 들어간 압수물…'셀프감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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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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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등재지연 3만2300건
내부서도 "이렇게 방만해서야"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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