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보안법 사범 5년 새 4배로... 유관단체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금지’ ‘경찰 규탄’

김보경 기자 2024. 11. 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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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범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경찰이 전국에서 검거한 국보법 위반 사범은 2019년 12명에서 2023년 48명으로 지난 5년 동안 4배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사범은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27명, 2022년 30명, 2023년 4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하반기 들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민중민주당’ 당사 및 당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일부를 검거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적용 법 조문 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국보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12명, 2023년에 12명으로 총 24명이 검거됐다. 국보법 7조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 관련, 가장 논란이 있는 국보법 조항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유관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등 성명 이어가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며 검거하고 있다며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압수수색한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은 “서점에서도 판매하는 책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난 1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 모임을 열었다. 지난 6일 민노총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관계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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