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안 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순 40대 '집유'…이유는?

김창현 기자 2024. 11.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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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휴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승강기를 파손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최치봉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아파트 승강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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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휴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승강기를 파손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최치봉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아파트 승강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스테인리스 냄비로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유리게시판과 버튼, LCD모니터 2대를 파손해 총 54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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