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강원,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7-2. “누구나 가진 ‘인권’ 우선, 포용적 시각을”-지상좌담회

김영희 2024. 11.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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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이미 1980년대 유럽서 이슈
국민-비국민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권 최우선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
미등록 기간 범칙금 납부 등을 통해 양성화해야
인구소멸 직면 강원도에서 이들의 필요성 역할 홍보 필요
자국민 일자리 뺏는 존재 아니라 도와주는 존재 입증
한국사회와 소통채널 외국인지원센터 현실적 지원 절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의 사정을 되새겨보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전세계에서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던 나라, 대한민국. 이들이 현지 제도로 인해 미등록 상태로 지냈지만 이주해 간 나라에 해를 끼친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권’의 측면에서 포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미등록외국인들의 양성화라고 강조했다. 비자 회복, 의료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지상좌담회를 싣는다.

▲ 사진 왼쪽부터 엄한진 교수, 허목화 연구위원, 최복규 센터장.

# 지상좌담회 참석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허목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최복규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장


■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다면

엄한진= 근본적으로는 미등록을 양산하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해야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과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까지 유럽국가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지위를 합법화해 주는 조처를 한 바 있다. 최근에도 콜롬비아, 스페인 등지에서 대량 합법화 조치가 진행됐다. 스페인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 데 5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을 통해 2021년 11월 이후에 스페인에 온 미등록 이주민 50만명가량이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3년에 4년 미만 미등록 이주민 22만 7000여 명을 합법화한 사례가 있다. 다만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중국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낮은 수준의 부분 합법화 조치만 있었을 뿐 단속과 추방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허목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회복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지역의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방안과 그에 따른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복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비자를 회복하는 방법은 네가지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 근로현장에서 다쳐 산재발생, 중대질환이 발생하여 출국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 한국에서 치료를 요할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미등록 외국인을 합법화하는 정책들은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텐데, 미등록 기간의 범칙금도 납부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게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생산성에서도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구제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엄한진=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에는 정치적 권리나 복지수혜와 같은 사회권 이전에 신체의 자유와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태어난 곳에 사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와 관련된 법의 보호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제는 법적 지위에 문제가 있는 미등록 외국인도 이러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전국 60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미등록 이주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점을 고려해 경찰청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외국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역을 제공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허목화= 결국 미등록 외국인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기사의 사례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농촌, 어촌 등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이들의 일손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사업주도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역할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발’하면 ‘추방’하고,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최복규= 미등록외국인은 적발 시 본국으로의 송환이 이민정책이고, 범죄의 가해자일 경우 당연히 적발 즉시 절차에 따라 강제추방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신고되거나 추방되지는 않으나 보장받거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신분이 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니 피해자가 돼도 피해를 감수하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는 관계기관에서도 지원 근거가 없으니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로 귀결되는데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게 미등록이었던 기간만큼 범칙금을 내고,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 중 산재 또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처럼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가 완전복구될 때까지라도 임시 체류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생필품이 들어있는 전북사랑키트.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

 


■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의료급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거 의료 교육(언어) 분야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원하려면.

허목화= 근본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울산시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7월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지역병원과 적십자, 지역의 종교시설 등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대한적십자가 지원 대상자에 대해 신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의 절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복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다.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없다. 대신 긴급의료지원 상황에서 민간영역의 의료공제회나 민간지원기관에서 소규모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마저도 필요한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라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한국인의 150~450% 정도 되는 의료수가를 조금 경감시키는 정도다. 병의원 외에 보건소, 의료원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건강보험이 없는 한국인들과 똑같은 수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과, 미등록 외국인을 양성화, 합법화해서 이 땅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연구실태 조사를 했는데,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활동 기회 제공, 주거공간 확보의 순으로 응답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대로 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이 또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양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공교육 진입장벽이 높다.

엄한진= 이 아이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존재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와 같은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교육에 진입조차 어려운 이들도 상당수다. 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는 아동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태도가 반영된 점도 있다. 한국은 700만명 이상의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을 많이 보낸 나라에 속한다. 아동의 경우에도 중국이 추월하기 전까지 전세계에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였다. 그리고 많은 이가 각박한 현지의 제도로 인해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이 동포들과 입양아들, 미등록 한국인들이 그들이 이주해 간 나라에 해를 끼친 존재라고 보기 어렵듯이 한국에 온 이주민들과 이주아동들 역시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복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우리의 공교육도 체류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이들의 학습권과 선택권, 학업성취도에 대해 최선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선생님들도 이주배경청소년들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주배경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한데, 학업숙려와 같이 입국 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의 경과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묘안이 있을지.

엄한진= 최근 미국의 한 일간지가 이민자들은 식품 가공, 농업 등 특정 분야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미국인 근로자와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민자가 퇴출되면 해당 기업은 미국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을 추방하면 미국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외국인이 위험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고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외국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각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요즘과 같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다거나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 사례를 자주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게 되면 시민들도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각성 못지않게 정부나 언론 등 위로부터 이주민과 우리의 거리를 좁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허목화= 단기간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바뀌는 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지속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서 도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인력이었다. 또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이 지역의 주요 소비주체이기도 하다. 인구소멸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최복규= 외국인노동자가 소수일 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외국인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거부감이 늘었던 것이 사실이고, 코로나 때 오해와 편견이 정점에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주거지든 시장이든 관광지든 식당에서도 흔히 접하면서 이주노동자 또는 이주민들이 지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선주민들도 이주민들에게 마음을 많이 연 상태다. 또 생산현장, 서비스 현장, 공동화 돼가던 동네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인해 유지되고 부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함께 살아가고 자주 접하고, 접촉면도 넓어지면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강릉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경. 센터 제공
▲ 강릉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교육장.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다방면의 상담, 문화통합지원, 복지지원, 긴급지원, 정보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 제공

■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 내 외국인 지원 센터는 2곳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나지만, 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됐는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엄한진= 지역의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의 NGO 간의 공조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가 표방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공익, 국익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삭감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이 비단 거주 외국인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소위 민주주의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단체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과 한국사회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는 외국인 지원센터의 역할 역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힘에 부치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일 것이다.

최복규= 강원도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지원하는 외국인지원센터는 두곳이다. 그런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강릉이 유일하고 원주의 경우 민간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행히 올해 강원도에 지방소멸대응팀이라는 부서가 편제돼 외국인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내년에는 5개년 계획도 발표할 것이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 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경우이고, 올해 원주센터가 그 영향을 직접받기도 했다.외국인정책이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지방의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이도 결혼이민자나 동포,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에게 국한돼 있다, 시군별로 모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다면 강원 영동과 영서의 거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라도 지원기관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

엄한진=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과 같은 더 작은 단위나 세계라는 더 큰 단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인류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미등록이라는 국가 차원의 지위가 주민으로서 지역에 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 인간으로서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에서는 이주민을 출신 지역이나 법적 지위보다 지역 주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되고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별성 있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이미 1980년대 유럽에서 이민문제가 부상할 때 인종차별 문제와 함께 가장 관심이 컸던 이슈였다. 최근에도 미국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반이민주의나 유럽의 난민반대 운동이 내세우는 주된 이슈가 불법체류자 또는 미등록이주민 문제다. 미등록 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들을 국민-비국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권을 가진 존재로, 같은 인류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포용적인 시각이다.

허목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은 한국에 이주 목적이 유학이었다. 이들이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이 미등록외국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올해 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해 관심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복규= 우리 센터의 위치가 과거 터미널과 기차역 인근의 동네로 숙박시설과 식당이 즐비한 곳인데 터미널을 옮기고 기차역이 없어지면서 거의 공동화되었던 동네였다. 거기에 인력사무소가 생기고 달방이 생기고, 이주노동자가 원룸으로 바뀐 모텔에 입주하고, 이주노동자의 가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공실 없이 이주민들 서로가 주거하고자 하는 동네가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강릉 시민들도 외국음식을 맛보는 일이 많아지고, 센터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그냥 노동력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점이다. 서로가 이웃으로 존중하고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에 마땅한 각종 제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끝>
정리=김영희·신정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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