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불발 속 정부 `채찍` 필요성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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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100일 넘게 11차례 걸쳐 '수수료 부담'을 두고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사실상 불발됐다.
다만, 배달플랫폼이 새로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가져오더라도,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차등수수료율 2%~5%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라, 사실상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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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종 결렬시 후속 방안 논의"
전문가 "플랫폼 독과점 견제할 방안 필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100일 넘게 11차례 걸쳐 '수수료 부담'을 두고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사실상 불발됐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상생방안을 보완·검토해달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지만, 입장차이가 커 사실상 합의안 도출까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위법 제재 강화 및 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약 4개월간 입점업체가 배달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을 두고 논의했지만, 상생 방안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기존보다 더 나아간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이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지만,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두 기업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한 차례 더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방안과 배민에 현재 상생 방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배달플랫폼이 새로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가져오더라도,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차등수수료율 2%~5%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라, 사실상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상생안 도출, 합의가 최종 결렬이 날 경우 후속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최혜 대우 요구, 수수료 인상 등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 사건을 조사 진행 중이다. 최혜 대우는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플랫폼보다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하도록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의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 부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를 넘어서 입법을 통해 수수료 부담 상한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2012년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수수료율을 낮춘 바 있다. 이때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 원가를 산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왔다.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의원 발의 법안도 나온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 입법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창권 대전대 물류통상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공정거래법 등으로 법에 의해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후발기업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방치하다 보면 공룡기업의 탄생으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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