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신상공개 ‘오락가락’… 머그샷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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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개 기준의 애매모호함, 각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같은 유형의 강력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결과 상이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수법,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 각각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엇갈리기도 한다"며 "5천만 국민의 공공의 이익과 일관성 있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심의위원회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범행 동기 등을 구체화시켜 애매모호한 신상정보 공개 조건의 범위를 손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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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구성도 지역·기관별 제각각... 위원회 표준화·기준 구체화 필요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개 기준의 애매모호함, 각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같은 유형의 강력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결과 상이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이 올 초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10년부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에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고 이에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라 기존 공개 대상 범죄인 성폭력, 특정강력범죄에 더해 특수상해, 방화, 마약 등이 추가됐다. 또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이 충족돼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인 탓에 각 기관에서 해석의 여지가 다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수사기관·지역마다 제각각인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판단하지만 지역마다, 각 검찰과 경찰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지난 8월 발생한 서울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유족들의 2차 피해 등 우려’를 이유로 신상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두 사건 모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위원회의 표준화 필요성과 더불어 애매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수법,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 각각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엇갈리기도 한다”며 “5천만 국민의 공공의 이익과 일관성 있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심의위원회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범행 동기 등을 구체화시켜 애매모호한 신상정보 공개 조건의 범위를 손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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