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에 위판된 '밍크고래'… 바다 위 로또

지선우 2024.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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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돼 '바다 위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혼획됐습니다.

오늘(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습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으로,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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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사진=연합뉴스


마리당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돼 '바다 위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혼획됐습니다.

오늘(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습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으로,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밍크고래는 6천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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