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총, 20년간 개선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 쓴소리

박시은 기자 2024. 11.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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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기업의 주주총회 문제점들이 20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해외 투자자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발간한 '미로 같은 한국 주주총회 길찾기'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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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보고서
짧은 주총 소집 통지 기간 등 지적
"안건 검토할 기회도 없이 투표"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로고. ACGA 홈페이지
[서울경제]

국내 상장 기업의 주주총회 문제점들이 20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해외 투자자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발간한 ‘미로 같은 한국 주주총회 길찾기’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했다.

ACGA는 아시아의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전세계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글로벌 투자은행(IB), 회계법인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ACGA는 이번 보고서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올해 3월 정기주총 시즌에 맞춰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존재했던 장애물들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6년 ACGA가 아시아 전역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선진화 관련 아시아 주요 시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개국 중 8위를 차지한 바 있다.

스테파니 린 ACGA 연구원은 “14일이라는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과 주총 직전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이사 보수에 대한 정보 부족,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촉박한 투표 일정 등이 문제”라며 “주총 공고 기간이 짧아 안건 전체를 검토할 기회도 없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피 상장사의 70% 이상이 주총 2주 전 소집 공고를 냈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 상법이 규정한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인 14일이 중국(20일), 인도(21일), 대만(30일)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고 짚었다.

외국인에게만 짧은 투표 기간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예탁원이 외국인의 투표를 주총일보다 조기에 마감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가 정기 주총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3~5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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