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끝에 전여친 살해 30대 남성 구속…"4개월간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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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하석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B씨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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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하석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B씨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해 온 B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별 후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며, B씨와 합의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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