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서울고검서 다시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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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찰의 항고 사건 검토가 곧 시작된다.
서울고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배당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범 혐의 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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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찰의 항고 사건 검토가 곧 시작된다.
서울고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배당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범 혐의 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 등은 같은 달 31일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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