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 조약 서명···'전쟁시 군사원조'

우영탁 기자 2024. 11.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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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10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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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10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됐다. 사실상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핵심은 자동 군사개입을 규정한 4조다. 이 조항은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둘러싼 질문에 이 조항을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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