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번엔 꼭 바꾸길 [사설]

2024. 11.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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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7년째 그대로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어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기보다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게 다반사였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가 뽑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로 최저임금위를 개혁하려 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프랑스·중국은 정부가, 미국·브라질은 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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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7년째 그대로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2개월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어왔는데, 이번만큼은 낡고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확실히 손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년 3월 고용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 논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관례처럼 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어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기보다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게 다반사였다. 소모적인 대립이 길어지면서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9차례뿐이다. 한마디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렇다 보니 핵심 쟁점인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 7월에도 부결됐다. 고사 위기를 겪는 취약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등 적용이 시급한데 이런 현실은 무시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는 한참 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가 뽑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로 최저임금위를 개혁하려 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연구회 발족에도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지금 같은 후진적 체계로는 제도 취지를 살리지도, 변화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프랑스·중국은 정부가, 미국·브라질은 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 간 충돌을 줄이려면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해외 각국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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