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알리겠다"…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포주 실형

천재상 2024. 11. 10. 1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0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온 공무원 B씨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성매매 #공무원 #협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