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고소 급증에 ‘성관계 동의서’ 앱 등장...법적 효력은?

이성진 2024. 11. 10.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처음 만난 날 급속도로 가까워져 성관계를 갖기로 했다.

A씨는 망설이면서도 관계 전 B씨에게 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내밀었다.

최근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해 서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것이다.

또 성관계를 동의한 장소와 일시까지 앱에 기록되다 보니 유출 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 “신뢰 무너져...불안 해소 차원”
법조계 “‘강압’,‘행위시 부동의’ 주장하면 다툼”

연인·커플 자료 이미지. 123RF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처음 만난 날 급속도로 가까워져 성관계를 갖기로 했다. A씨는 망설이면서도 관계 전 B씨에게 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내밀었다. 최근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해 서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것이다. 사인한 동의서를 상대방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받은 사람도 같이 사인하는 방식이다. A씨의 권유에 B씨는 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 앱은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여성은 임신할 경우 남성의 공동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앱의 등장은 성범죄 관련 무고(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고발)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지난해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무고죄 중 성범죄만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점은 (피소 시) 무죄와 무혐의 입증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이 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되기도 했다. 또 성관계를 동의한 장소와 일시까지 앱에 기록되다 보니 유출 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협박해 사인을 받은 뒤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진·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