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아리 모양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될까

권나연 기자 2024. 11.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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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모양의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식품업체 '빙그레'는 가공우유 제품인 바나나맛우유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는 용기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양으로, 젊은 세대는 다른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뚱바(뚱뚱한 바나나맛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2016년에는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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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등재 신청 준비, 자료 수집 중”
1974년 출시…달항아리 모양 본떠 만든 것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맛우유’. 빙그레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까.

식품업체 ‘빙그레’는 가공우유 제품인 바나나맛우유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는 용기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양으로, 젊은 세대는 다른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뚱바(뚱뚱한 바나나맛우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당 용기 모양은 달항아리를 본떠 제작한 것이다. 출시 당시에는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런 형태로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문화유산이어야 한다. 1974년 출시된 바나나맛우유는 50년간 용기가 항아리 모양으로 유지됐다. 또 2016년에는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등재 신청이 이뤄지면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존·활용이 필요한 근현대문화유산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포니’와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현재 자료 수집 등 준비하는 단계”라며 “등재 신청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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