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법카로 캠핑용품 3000만원…30대 ‘징역 4개월’

김형일 2024. 11. 1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30대 회사원이 법인카드로 3000만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구매한 가운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고가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구매
병원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연동한 점 악용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30대 회사원이 법인카드로 3000만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구매한 가운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퇴사 후인 작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로 3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을 35회에 걸쳐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직 당시 비품 구매를 위해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 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은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