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태업 딱 걸렸어…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의무화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1.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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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내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자동 작업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동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의 중량과 작업 반경, 풍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화면을 실시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과 월례비 요구 등은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어도 이를 근절하려면 자동 작업기록장치로 세밀히 살펴보는 길밖에 없다"며 "노조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설치 의무화를 꼭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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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
근로시간·사고원인 파악
LH현장 5곳부터 시범사업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내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자동 작업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도 하지만 근로시간 미준수 등 태업 여부를 가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장비 설치 의무화가 공사 기간 지연을 막고 공사비 지출도 줄여 아파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2월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고양장항과 청주산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 현장 5곳의 총 8개 타워크레인에 이 장치를 장착해 시범 운행했다.

자동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의 중량과 작업 반경, 풍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화면을 실시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부당 작업 지시나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준수, 태업 여부,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등을 파악하는 데도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타워크레인이 가동되는 시점부터 시동을 끄는 시간까지 세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태업했다고 판단되면 면허 정지 조치 등에 나설 수도 있다.

타워크레인은 고층 아파트 등 주택 건설 현장의 핵심 장비로 그간 이 기기 운행과 관련해 월례비(초과근무수당) 관행 등이 늘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 그 시기를 더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과 월례비 요구 등은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어도 이를 근절하려면 자동 작업기록장치로 세밀히 살펴보는 길밖에 없다"며 "노조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설치 의무화를 꼭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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