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이 회장, 스포츠 단체 회장에게 비용 대납 요구"
"단체 회장 요구 수용 파리올림픽 희망 직위 부여"
[앵커]
대한체육회 비위를 조사해 온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부정채용과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번 조사결과가 체육회 차기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혐의 가운데 하나는 부정채용 의혹입니다.
자녀의 대학친구 A 씨를 돕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필요한 자리였는데도,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공고를 내 A 씨가 채용됐다고 공직복무점검단은 밝혔습니다.
[서영석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 체육회장의 지시를 받은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한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8천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 회장은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희망한 뒤 직위를 받았는데, 점검단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영석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 직무와 관련된 요청사항을 들어준 일련의 행위는 청탁금지법과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 청탁, 금품수수, 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밖에 마케팅 수익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인 5명을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추천한 데 이어 특혜성 관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수촌의 또 다른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천700여만 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점검단은 이 밖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 등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이기흥 회장 등 8명이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대한체육회의 차기 회장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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