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 후라도…‘상습도박’ 직원 해고는 정당”
공태현 2024. 11.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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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상습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중은행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2년 상습 도박을 하고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등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사 팀장급인 이 직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고, 지난해 3월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도박은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을 했을 뿐이고 가상자산도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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